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 23:40 경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소주방 ’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 남, 58세) 이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좌측 관자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열상을 가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맥주잔으로 내리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맥주잔에 부딪쳐서 다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거시하는 각 증거들 및 변 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경찰 조사 및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맥주잔으로 가격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범행 현장에 동석한 F으로 부터도 범행 직후에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F도 다소 그 진술에 모호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범행 당일 피해자가 다쳐 병원까지 동행하였고 병원에서 피해 자가 경찰들에게 피고인이 둔탁한 물체로 피해자의 좌측 관자 부위를 때렸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열상으로서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맥주잔에 부딪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점, 범행 후 수일 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 맥주잔이 피해자의 관자 부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