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2.13 2017고정195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9. 17:05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상호 없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시끄럽게 떠드는 것에 대해 피해자 C(71 세) 이 조용히 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맥주잔에 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식당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