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9 2015고정907
상해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7. 23:20 경 파주시 I에 있는 ‘J’ 주점에서 남편 K이 피해자 B( 여, 51세) 등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는 자리에 참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언쟁을 하게 되어 서로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시고 있던

500cc 맥주잔에 있던 술을 피해자에게 끼얹은 후 피해자에게 빈 술잔을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고 인의 앞 테이블에 있던 스테인리스 쟁반을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부 열상 및 제 1 신전건 완전 파열, 우측 엄지 수부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여, 44세 )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자신이 마시고 있던

500cc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

1. 증인 F, G, H, B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순 번 3)

1. 수사보고( 동 영상 분석, 동영상 사진 캡 처)

1. 피해 사진, 동영상 CD [ 피고인 A와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 A의 행위는 인정하지만 그 행위와 피해자 B의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 B에게 맥주잔을 던지는 과정에서 맥주잔이 깨져 위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