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20 2017고단7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4. 22:30 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9세) 운영의 E 유흥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손님으로 찾아가 술을 마신 후 파트너였던 여성 종업원에게 함께 나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종업원이 이를 거부하여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이 종업원에게 ‘ 씨 팔 년이 말을 안 듣네
’라고 욕설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 아가씨에게 그러지 말라 ’며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니네
들 오늘 다 죽었어, 경찰 불러, 씨 팔 년 아, 장사 앞으로 못한다’ 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소파에 앉은 채로 바닥에 소변을 누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바닥으로 던져 깨뜨리는 등 위력으로써 약 1 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유흥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