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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12 2013고합191
강제추행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8.경부터 필리핀 세부에 있는 ‘C 어학원’에서 어학연수를 하면서 피해자 D(여, 40세)와 알고 지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 02:00경 필리핀 세부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저녁식사에 초대받아 식사를 하던 중 밤이 깊자 하룻밤 재워 줄 것을 요청하여 머물고 있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잠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거실로 몸을 피하자 뒤따라 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으며 강제로 두 차례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5일에서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팔의 위쪽 및 왼쪽 대퇴부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3. 판단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

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양측 팔의 위쪽 및 왼쪽 대퇴부가 붉게 붓거나 멍이 생긴 것으로 이 정도의 상처는 다른 의료적 처치나 치료 없이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가 병원에서 별도의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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