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가한 상처는 경미하여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
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고령인 피해자의 돈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트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 팔목과 양 팔뚝에 광범위하게 피멍이 발생하였고, 왼쪽 팔목의 피부가 벗겨져 피가 났는데 그 피가 마룻바닥에 떨어지고 피고인의 옷에까지 묻은 사실, ② 범행 직후 경찰이 피해자의 상해부위를 확인한 후 병원에서 치료하도록 권유하였고 이에 피해자를 대동한 피해자의 딸 G은 병원치료가 필요가 없다면서 병원 진료를 거부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 가면 입원을 권유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았던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③ 피해자는 병원의 진료를 받고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양측 상박부 타박상찰과상’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병원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