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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5.22 2013노147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별다른 흉기를 사용하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가 발생할 정도의 폭력행위를 가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도 요치 2주 정도로 자연치유도 가능한 점,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내용도 주로 물리치료인 점 등을 고려하면 강도상해죄로 의율하는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에도, 원심은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

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서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이 무방비상태인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끌고 가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묶으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무릎으로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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