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F의 상처 사진에 의하여 피해자의 눈 주위가 벌겋게 붓고 긁히는 등의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을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가 위와 같은 상처에 대해 약물처방과 냉찜질처방을 하였으며, 나아가 그 상처에 대해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처는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처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상처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
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