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입은 골반부 좌상 등은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
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좌측 골반부 좌상 등을 입게 한 사실, 피해자는 다음날 O정형외과에서 경추부 좌상, 요추부 좌상, 양측 견관절 좌상, 양측 상완부 좌상, 안면부 좌상, 좌측 골반부 좌상 등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 위 정형외과에서는 피해자에게 치료를 위하여 록소론정 등의 약을 4일분 처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과 피해자의 진술, 피해사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위와 같은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