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로 피해자 D의 골반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형법상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매우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
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제1심은 피해자의 상처 부위에 붉은 점이 여러 개 생긴 정도에 불과한 점, 상해진단서도 발급제출되지 않은 점 등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였다
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속단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비록 피해자가 H한의원에서 4일 가량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틀째부터 보행시 통증 호전증세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사흘째 이후의 진료메모에는 아무런 자각증세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정도의 상처는 비교적 경미한 편이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