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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5고정3140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 B03, B04 호 상에서 자동차 외형 복원업체인 ‘D’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 5㎥ 이상이거나 3마력 이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경부터 2015. 8. 28.까지 도장시설 용적 151.2㎥( 가로 9m× 세로 9.5m× 높이 11.9m )에서 부분도 장 등 자동차 외형 복원 작업을 하면서 대기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적발보고 -D)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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