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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19 2013고정1175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철구조물 제조업체인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기배출시설(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4. 12.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B 사업장에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대기방지시설도 설치하지 아니한 채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용적 5,958.4㎥ 상당의 도장시설 1기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대기 중으로 대기오염물질인 페인트 먼지 및 총탄화수소(THC)와 악취(휘발성유기화학물질)를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위반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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