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 09. 12. 선고 2013두10663 판결
(심리불속행) 회계프로그램을 통하여 세무신고를 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컴퓨터의 자료로 탈루세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6571 (2013.04.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032 (2012.01.04)

제목

(심리불속행) 회계프로그램을 통하여 세무신고를 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컴퓨터의 자료로 탈루세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요지

(원심요지) 회계프로그램에서 출력한 자료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자료가 정확히 일치하므로 회계프로그램에 입력된 자료로 세무신고를 하여 왔다고 보여지고, 원고가 회계프로그램에 허위 자료를 입력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컴퓨터에서 출력한 자료로 탈루세액을 산정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사건

2013두10663 종합소득세푸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유AA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4. 17. 선고 2012누26571 판결

판결선고

2013. 9.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j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괜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