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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7. 20. 선고 2012구합11560 판결
회계프로그램을 통하여 세무신고를 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컴퓨터의 자료로 탈루세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032 (2012.01.04)

제목

회계프로그램을 통하여 세무신고를 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컴퓨터의 자료로 탈루세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요지

회계프로그램에서 출력한 자료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자료가 정확히 일치하므로 회계프로그램에 입력된 자료로 세무신고를 하여 왔다고 보여지고, 원고가 회계프로그램에 허위 자료를 입력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컴퓨터에서 출력한 자료로 탈루세액을 산정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사건

2012구합1156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유AA

피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7. 13.

판결선고

2012. 7.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B산업엔지니어링 이라는 상호로 일본으로부터 골프카 부품 및 골프장 관리장비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8. 30.부터 2011. 2. 20.까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개인통합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고,"원고가 일본으로부터 골프카 부품 및 골프장 관리장비 부품을 수입한 것처럼 마착상품 계정에 허위로 계상하고,수입대금 지 급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한 다음,미착상품 계정에서 상품 계정,매출원가 계정으로 순차 계정 대체하는 방법으로 2001년 000원, 2002년 000원,2003년 000원의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탈루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것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2. 14.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000원,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000원,2003년 귀속 종합 소득세(가산세 포함) 000원을 부과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호증의 1, 2, 3, 제2호증,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의 컴퓨터에서 출력한 미착상품명세서상 자료내역과 원고가 신고한 과세내역이 일치한다는 가정 하에 마착상품명세서만을 기초로 과세하였으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된다.

(2)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행위를 국세기본법 (2010.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 되므로,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BBB산업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을 하면서, 골프차 및 골프장 관리장비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주식회사 BBB산업양행(이하 'BBB산업양행'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BBB산업엔지니어링의 제품수입 등 무역업무는 BBB산업양행의 영업부 직원들이,회계처리, 자금결재 등의 업무는 BBB 산업양행의 경리 및 총무부 직원들이 각 수행하고 있고, BBB산업엔지니어링의 전표 등 장부도 BBB산업양행에서 보관하고 있다.

(2)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관들은 2010. 8. 30.부터 원고에 대한 2005년 내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계정별원장을 전산자료 형태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BBB산업양행의 회계팀 직원인 강소정은 2005년 및 2006년 계정별원장은 기술적인 문제로 전산파일로 다운받지 못한다"면서 BBB산업양행의 회계팀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이하 '이 사건 컴퓨터'라 한다)에 내장된 회계프로그램에서 계정별원장을 출력하여 조사관들에게 제출하였다.

(3) 조사관들은 제출받은 계정별원장과 외국환거래계산서 사본,원고의 사업용 계 좌 및 국세청 관리의 해외송금자료를 비교 검토하는 과정에서,① 원고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일본으로부터 골프카 부품 및 골프장 관리장비 부품을 수입하여 미착상품 계정에 계상하였음에도,사업용 계좌나 해외송금자료에 부품 수입자금으로 해외로 송 금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② 금융기관 조회결과, 지급증빙으로 첨부한 외국 환거래계산서 사본이 위조된 것으로 판명된 사실,③ 원고는 마착상품 계정에서 상품 계정, 매출원가 계정으로 순차 계정 대체하여 2005년 000원, 2006년 000원, 2007년 000원, 2008년 000원, 2009년 000원을 비용으로 각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④ 미착상품 계정 잔액은 원고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합계잔액시산표 중 미착상품 계정 잔액과 일치하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조사관들은 "원고가 수입하지도 아니한 부품을 미착상품 계정에 허위로 계상한 후 상품 계정, 매출원가 계정으로 순차 계정 대체하는 방법으로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탈루하였다"고 판단하고, 2011. 11. 5.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01년 내지 2009년으로 확대하였다.

(4) 조사관들은 2011. 11. 5. BBB산업양행을 방문하여 직원들에게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원고의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요청하였으나, 2004년 및 2005년 회계장 부 및 관련서류만을 제출받았다.

(5) 조사관들은 이 사건 컴퓨터에 내장된 회계프로그램의 암호 해제를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하던 중, 우연히 BBB산업양행의 회계팀 직원인 '이CC'을 암호로 입력하여 회계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조사관들은 이 프로그램에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계정별원장을 출력하였다.

(6) 조사관들은 이 사건 컴퓨터에서 출력한 계정별원장과, 원고의 사업용 계좌 및 국세청 관리의 해외송금자료를 비교한 결과,① 원고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일본으로부터 골프카 부품 및 골프장 관리장비 부품을 수입하여 미착상품 계정에 계상하였음 에도, 사업용 계좌나 해외송금자료에 부품 수입자금으로 해외로 송금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② 미착상품 계정에서 상품 계정, 매출원가 계정으로 순차 계정 대체 된 금액이 2001년 000원, 2002년 000원, 2003년 000원, 2004년 000원인 사실,③ 2004년 및 2005년 미착상품 계정 잔액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합계잔액시산표 중 미착상품 계정 잔액과 일치하는 사실(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과세신고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을 확인하였다.

(7) 세무조사 당시 원고는 "전표가 없어서 세무신고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알 수 없으나, 2001년부터 2009년까지 가공원가를 계상하였다. 그러나 안DD 이사가 관행적으 로 본인의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한 것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BB산업양행의 이사로 회계업무를 총괄했던 안DD은 "범칙조사 전환 전 직원들에게 2000년부터 2002년 전표를 폐기하라고 지시하였고, 2001년부터 관행적으로 허위의 외국환거래계산서 등을 이용하여 가공원가를 계상하였

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근거과세원칙에 관하여

(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 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 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 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① 원고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수입하지도 아니한 부품을 미착상품 계정에 허위로 계상한 후 상품 계정, 매출원가 계정으로 순차 계정 대체하는 방법으로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탈루하였음이 원고가 보관 중이던 계정별원장, 위조된 외국환거래계산서 및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밝혀진 점, ②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4년 이전의 회계장부를 폐기하여 피고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가공원가 계상액을 장부상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는 부득이 이 사건 컴퓨터에 내장된 회계프로그램에서 출력한 계정별원장을 기초로 가공원가 계상액을 산정한 점,③ 회계프로그램에서 출력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계정별원장 잔액과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합계잔액시산표 잔액이 정확히 일치하는 사실에 비추어 원고는 회계프로그램에 입력된 자료를 근거로 세무신고를 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동일한 회계프로그램에서 출력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계정별원장 잔액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합계잔액시산표 잔액과 일치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④ 원고가 회계프로그램에 허위 자료를 입력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피고가 이 사건 컴퓨터에서 출력한 계정별원장을 기초로 탈루세액을 산정한 것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제척기간에 관하여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의마로 해석할 수 있는바, 조세범처벌 법 제9조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 니한 사실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70 판 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① 원고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무려 9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입하지도 아니한 부품을 수입한 것처럼 미착상품 계정에 계상하고 수입자금을 송금하지 않고도 송금한 것처럼 회계프로그램에 허위의 자료를 입력한 다음,그 자료를 기초로 세무신고를 하여 종합소득세를 탈루하여 온 점,② 원고는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외국환거래계산서까지 위조하여 지출증빙으로 첨부하 여 보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조 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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