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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4. 17. 선고 2012누26571 판결
회계프로그램을 통하여 세무신고를 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컴퓨터의 자료로 탈루세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1560 (2012.07.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032 (2012.01.04)

제목

회계프로그램을 통하여 세무신고를 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컴퓨터의 자료로 탈루세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회계프로그램에서 출력한 자료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자료가 정확히 일치하므로 회계프로그램에 입력된 자료로 세무신고를 하여 왔다고 보여지고, 원고가 회계프로그램에 허위 자료를 입력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컴퓨터에서 출력한 자료로 탈루세액을 산정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사건

2012누2657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AA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7. 20. 선고 2012구합11560 판결

변론종결

2013. 3. 27.

판결선고

2013. 4. 17.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4. 원고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4쪽 9째 줄 '2009년 000원'을 '2009년 000원'으로, 6쪽 아래에서 6째 줄 '2006년까지'를 '2005년까지'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사정에 ① 원고와 원고 직원 안○○은 2001년부터 2003 년 사이에도 가공원가를 계상한 사실을 인정하였고(을 제2호증의 1,을 제4호증의 2),② 국세청에 수록된 외화송금내역과 원고 거래통장을 확인한 결과 2001년부터 2003년 까지 원고가 국외로 송금한 사실이 없었던 점(갑 제2호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원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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