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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04 2020재나20142
퇴직금
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을 모두...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원고들은 2017. 7. 26. 실질적으로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2018. 8. 17.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원고 D은 일부승소, 나머지 원고들은 전부승소)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20. 1. 7.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들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20나209051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20. 5. 14. 위 상고가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1) 원고들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Z은행의 채권에 대한 추심업무를 담당한 제1심 공동원고들(F, H, L 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반면에 정리금융공사 등의 채권에 대한 추심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재심대상판결은 채권추심원들이 담당한 채권의 종류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근거와 이유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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