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5916호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1. 17.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 법원 2014나12043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이 2015. 8. 21. 원고들의 항소 및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원고들이 다시 상고하였으나 상고심(대법원 2015다55175)에서 2015. 12. 10.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재심대상판결은 을 제32호증은 판단하지 아니하고 위조 또는 변조된 용지도와 평면 및 종단면도 등을 근거로 판단한 것으로서 재심대상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2) 재심대상판결과 피고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회사가 보조참가한 서울고등법원 2010나27894 판결의 내용이 상이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등 참조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