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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6 2015재나122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9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을 각...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09748호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0. 1. 29.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 법원 2010나27894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이 2010. 11. 2.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원고들이 다시 상고하였으나 상고심(대법원 2010다100889)에서 2011. 3. 24.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후 원고들은 2014. 11. 17.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 2014재나963호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5. 8. 21.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상고하였으나 상고심(대법원 2015다55144)에서 2015. 11. 26.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재심대상판결은 위조 또는 변조된 ‘용지 및 지장물도’ 등을 근거로 판단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재심대상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다. 재심대상판결과 원고들이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2014나12043 판결의 내용이 상이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3. 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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