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12.04 2020재나20135
퇴직금
주문

원고들의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9924호로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이 피고와 형식적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퇴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8. 16.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들이 이에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8나2047739 판결), 위 법원은 2020. 1. 7. 그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들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0다208409), 2020. 5. 14.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고,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재심대상판결은 채권추심원들이 담당한 채권의 종류와 채권추심원의 업무 형태의 상관관계에 관한 구체적 판단을 누락한 채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던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 즉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 피고 소속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진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4. 선고 2016나4608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3. 선고 2017나754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9나11172, 서울고등법원 2016. 5. 4. 선고 2015나2040119, 서울고등법원 2016. 5. 4. 선고 2015나2062874)에서 모두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각 판결은 피고측에서 상고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확정되었다.

특히 그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