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재심원고)들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에 기한 재심의 소를 모두...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들은 서울행정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2013. 5. 8.자 35,551,63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9. 청구 기각 판결(위 법원 2013구단53427 판결, 이하 ‘제1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들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에서 피고로 피고가 경정되었고, 서울고등법원은 2014. 11. 28. 피고 경정에 따라 청구 기각 판결(위 법원 2014누49059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들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5. 4. 9. 상고를 기각하였고(대법원 2014두49059 판결),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2. 원고들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위조된 문서를 증거로 삼아 선고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의 재심사유가 있다.
또한 재심대상판결에는 판단 누락이 있으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3.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