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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46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경부터 2017. 8. 경까지 피해자 C( 여, 55세) 와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19:04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자마자 피고인의 옷 등을 버린 사실을 알게 되어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사이에 약간의 시비가 있었을 뿐인데 피해자가 즉시 경찰에 신고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안면 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치료 확인서 등,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래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협박을 반복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수차례 신고한 사실이 있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소주병으로 머리, 안면 부를 수 회 내리치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머리를 30 바늘, 이마를 8 바늘 꿰매고, 코뼈 및 광대뼈가 골절되었으나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피고 인은 위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폭력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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