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6 2018고단73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7. 04:3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지하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 C(36 세) 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값 총 100만원 중 75만원을 부담하면서 나머지를 피고인에게 부담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마침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머리 부위를 9 바늘 꿰매고, 왼손 부위를 6 바늘 꿰매는 치료 일수 불상을 요하는 상해를 가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