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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83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6. 경부터 동거했던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7. 18:00 경 대구 북구 C 건물 201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B(35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목을 졸라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던 피해 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귀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진단 2 주의 두피 열상, 얼굴 열상, 다발성 안면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 여, 38세 )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부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상대방의 머리 부분을 때려 서로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다행히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하고,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초범이며, 피고인 B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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