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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26 2017고단11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7 세) 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01:4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집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로 인해 깨진 소주병을 들고 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을 알 수 없는 좌측 이마, 관자, 볼 및 턱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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