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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03 2017고단13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5. 저녁 시간 불상 경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C(42 세) 과 술을 마신 후, 계속하여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16. 10:0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전화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안면 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기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의사 소견서

1. 감정 위촉 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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