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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11 2014가단3699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8.부터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제주 B 모델하우스 디스플레이 공사를 6,5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 받아 완공하였으나 부가가치세 650만원을 포함한 2,200만원만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공사대금 4,95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부실 시공으로 오히려 피고가 많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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