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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511038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5.부터 2020. 4.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년경 피고로부터 익산 D지역 모델하우스 세대 내 디스플레이 공사를 공사대금 33,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고, 원고는 2019. 6. 21.부터 같은 달 24.까지 위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공사계약은 현장 본부장인 E이 체결하였는데, E이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전달받아 이를 공사업체에게 결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37,2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하여 위 공사 완료일 다음날인 2019. 6.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4. 22.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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