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5 2019가단257393
설치 공사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9. 27. 피고와 서울 강남구 C 호텔 모델하우스 디스플레이 설치공사 용역계약을 대금 18,040,000원(계약금액 16,400,000원과 부가가치세)에 체결하고 2016. 10. 15.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받아 용역장소에 전시한 12,000,000원 상당 소나무 조각 작품을 파손 또는 분실 등의 사유로 현재까지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용역대금 18,040,000원과 소나무 조각 작품 가격 12,000,000원 합계 30,040,000원을 청구한다.
2.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갑 제1호증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고,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소나무 조각 작품을 임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