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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14 2016가단228153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1.부터 2016. 10. 17.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26. 피고와 사이에 광주 B 소재 C 모델하우스 디스플레이 관련 업무를 대금 6,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은 2016. 8. 5. 지급받기로 정하였다.

현재 원고는 총 대금 6,8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3,1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2016. 7. 17. 피고와 사이에 군산시 소재 D 모델하우스 디스플레이 관련 업무를 대금 2,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은 2016. 8. 20.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현재 원고는 총 계약대금 2,7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1,2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에 따라 미지급 대금 4,350만 원(= 3,100만 원 1,2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8.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10.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신용정보로부터 원고의 채권을 인수받았다는 연락 받아 위 업체와 금액을 조율 중이라면서 원고가 채권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E신용정보는 원고가 채권의 추심을 의뢰한 업체로 보일 뿐 원고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업체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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