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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5 2018가단22065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2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테리어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7. 11. 20.경 피고와 사이에 파주시 C 공동주택 모델하우스 디스플레이 공사를 공사금액 53,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7. 11. 21.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4,700,000원(= 2,700,000원 6,000,000원 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39,200,000원(= 53,900,000원 - 14,7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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