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고단36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
이00 (84* ***-1 * * ** ** ).
주거 대구 북구 OO동 00아파트 000동 000호
등록기준지 대구 달성군 00 면 00리 000
검사
장려 미
변호인
변호사 000
판결선고
2010. 11.11.
주문
피고인은 무죄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 29. 13:58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OO동에 있는 000○식당 앞 도로를 침산초등학교 쪽에서 침산골목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일시정지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 가던 피해자 양00(67세)를 위 화물차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뇌경막하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좌반신이 마비가 되는 등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2. 증거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가 다쳤다는 부부분에 관한 증거로 진단서, 진료확인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등은 있으나, 더 나아가 피고인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 증인 김00의 법정진술 및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화물차와 자전거의 충격부위는 화물차 오른쪽 뒷부분인데 화물차와 자전거에 충격 흔적이 거의 없는 사실, 충격지점은 화물차 진행방향으로 보아 횡단보도 진입부분이고, 자전거의 진행 방향으로는 횡단보도 중간 지점인 사실, 화물차의 속도가 시속 20~40km 정도이고 자전거의 속도는 알 수 없으나 도로의 형태상 화물차보다 빠를 수는 없다는 사실, 피해자가 자전거에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횡단한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 중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화물차가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자전거가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던 피고인의 화물차를 충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권재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