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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6.15 2015고정2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10:00 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축구공원 삼거리 횡단보도를 경주 여고 방향에서 체육관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이고, 앞에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거나 속도를 줄이고 다른 보행자와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를 따라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자전거를 손으로 끌고 가 던 피해자 C를 들이 받아 피해자와 그가 끌고 가 던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수리비로 약 8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실황 조사서 (1, 2보), 진단서, 견적서 [ 피고인은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은 점 및 자전거에 손괴가 발생한 점에 관하여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견적서 및 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죄책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 및 자전거에 대한 손괴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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