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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15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누비자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6. 09:30 경 누비자 자전거를 이용하여 창원시 성산 구 남양동에 있는 창원 중앙병원 삼거리에서 불곡사 쪽에서 상 남도 서관 쪽으로 자전거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상에 보행자가 진행하는지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B(72 세) 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완골 대거 친 면의 골절 등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B)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죄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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