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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24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법인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아침 7:0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래 미안아파트 재개발구역 앞 노상을 성 락 사거리 방면에서 사러 가 시장 방향으로 3 차로 중 2 차로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은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 부근으로 운전자는 전방의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인 적색 신호에 잠시 정지하여 신호 대기하다가 아직 적색 신호 임에도 그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옆으로 차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 여, 71세) 운전 자전거의 뒷바퀴 우측 면을 피고차량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엄지 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 신호 주기표, 사진 및 CD, 수사보고( 추송관련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100만 원 [ 구 약식 - 벌금 200만 원: ① 자 백 반성, ② 당시 피해자도 ‘ 자전거 운전자의 횡단보도 통행방법’ 도로 교통법 제 13조의 2 제 6 항은 “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에 위반하여 자전거에 올라탄 채 횡단보도를 통행하였고, 피해자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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