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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8 2015고단22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신용카드 1장(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5년 압제369호)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28]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8. 05:3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주점 방안에서 그곳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F(61세)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G(피해자의 아들) 명의의 삼성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8. 11:00경 서울 은평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I(67세)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소주와 막걸리 등 합계 20,000원 상당의 주류를 취식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20,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4:04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술값 등을 계산하면서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모두 7회에 걸쳐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1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536]

3. 절도 피고인은 2015. 2. 19. 22:00경 서울 은평구 K 소재 'L'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M의 반코트를 들고 그를 부축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0원, 하나은행 신용카드 및 보안카드, 국민은행 직불카드, 이마트 포인트카드, 교보문고 회원카드, 복지카드, 자동차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열쇠꾸러미, 시가 150,000원 상당의 LG옵티머스 스마트폰 1대, 시가 110,000원 상당 반코트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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