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14. 15:50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앞에서 피해자 C의 동거남인 D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D의 지갑을 전해주면서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와 농협 신용카드 1매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7. 14. 16:2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G에서 가스를 충전하면서 사실은 절취한 신용카드로서 정상적으로 결제할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가 될 것처럼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C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가스 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33,154원 상당의 가스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7. 14. 18:16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등산복을 구입하면서 사실은 절취한 신용카드로서 정상적으로 결제할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가 될 것처럼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C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등산복 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592,000원 상당의 등산복을 제공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7. 14. 17: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주)G에서 가스를 충전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C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F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매출전표에 서명을 한 후 이를 교부하여 가스 대금 33,154원이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