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공원 등에서 노숙하며 생활하던 중, 찜질방 요금이나 식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택가 도로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2. 01:00경 서울 은평구 E빌라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연 다음, 차량 안에 있던 가방에서 현금 10만 원,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상품권 5장,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1장 등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주차해 놓은 차량에서 합계 6,254,000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8. 06:08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술과 담배, 식품류 등을 구입하고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범죄일람표(1) 순번 12번에 기재한 것과 같이 절취한 K의 국민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43,05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식품류 등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모두 5회에 걸쳐 사용하고, 편의점 직원 등을 기망하여 합계 174,3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L에서 ‘M’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