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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11 2018고정58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C은 2017. 7. 6. 03:00 경 아산시 D에 있는 E 찜질 방에서 F 소유의 핸드폰 케이스에서 농협 BC 신용카드 1 장 등을 절취하였다.

피고 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17. 7. 6. 15:40 경 아산시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C이 절취한 F 명의 농협 BC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농협 BC 카드를 제시하고 1,800원 상당의 쇼핑백을 결제하도록 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① 2017. 7. 6. 16:20 경 아산시 I 내에 있는 J 점에서 위 1 항과 같은 절취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미상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의 분실신고로 지급정지가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또 한 ② 16:23 경 K 편의점에서 시가 미상의 담배를 구매하면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였으나 같은 경위로 미수에 그쳤다.

③ 16:29 경 터미널 매표소에서 천안 행 버스표를 구매하면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였으나 위와 같은 경위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0 조(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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