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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누104 판결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26(2)행,96;공1978.10.1.(593) 11004]
판시사항

도시계획집행으로 남은 대지가 건축허가평수에도 미달하게 된 경우의 가격감정과 경험칙

판결요지

도시계획집행으로 남은 대지가 건축허가평수에도 미달게 된 경우에 토지의 평수나 그 형상등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다만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그 노변의 토지가격이 상승되었다는 취지의 개괄적이고 형식적인 한국감정원의 감정은 구체적 상황을 전연 무시한 감정으로서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소유의 64평의 대지 중 47평이 도로부지로 들어가고 17평만이 좁고 길게 남게되어 그 효용가치가 현저히 감소되었는데 피고는 오히려 원고가 현저하게 이익을 받게 되었다고 보고 이건 처분을 한 조처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의 감정 등에 의하면 이건 도로확장공사 직전의 이건 토지의 평당 싯가는 80만원이고 동 확장공사 직후의 평당싯가는 100만원임을 알 수 있으니 이건 도로공사로 인하여 원고는 현저하게 이익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시에 의하면 이건 토지 17평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도 현저히 미달하여 그 효용가치가 적어 그 수요성이 희박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건 도로공사 직전의 가격에 비하여 그 직후의 가격은 오히려 절반으로 하락하였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의 기재가 있는 바 원심이 원용한 한국감정원의 감정 내용은 원심이 설시한대로 도로공사로 인하여 평당 20만원씩 상승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대지평수가 건축허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용가치가 적어지고 따라서 그 가격이 보통의 대지보다 감소될 것임은 우리의 경험칙에 비추어 명백한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위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은 정당한 감정이라 할 것이고 이건 문제의 토지의 평수나 그 형상 등은 전연 고려하지도 않고 다만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그 로변의 토지가격은 80만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승되었다는 취지의 개괄적이고 형식적인 한국감정원의 감정은 이건 토지의 구체적 상황을 전연 무시한 감정으로서 이를 취신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이 판단한 조처는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판단을 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 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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