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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1 2017나4000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355,352,1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단, 당심 판결 이유에 저촉되는 부분은 제외). 2. 추가 판단사항

가. 항소이유 피고는, 제1심 법원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시가 감정결과는 개발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믿기 어렵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산정에 있어서 개발이익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나.

판단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2017. 1. 20.자 시가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2016. 6. 21. 기준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320,270,400원, 이 사건 건물의 시가는 22,255,300원(건물 18,723,200원 미등기건물 3,532,100원)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는 342,525,700원임(이하 ‘제1 감정’이라 함)이 인정되고, 한편 이 법원의 2018. 2. 8.자 시가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2016. 6. 21. 기준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330,133,800원, 이 사건 건물의 시가는 25,218,350원(건물 20,771,050원 미등기건물 4,447,300원)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는 355,352,150원임(이하, ‘제2 감정’이라 함)이 인정됨. 그런데, 특정한 사실에 대하여 상반되는 감정결과가 있을 때에 법원은 논리칙과 경험칙에 따라 이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6075 판결 등 참조), 제1 감정과 제2 감정의 기준시점은 동일하나 감정평가의 개별요인 중 그 밖의 보정 요인에 있어 차이가 나는데(제1 감정은 1.249, 제2 감정은 1.9385) 이러한 수치는 인근 토지의 평가 선례, 지가 수준 및 지가 동향을 기초로 그 수치가 달라질 수 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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