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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8. 11. 선고 80누599 판결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공1981.10.1.(665),14278]
판시사항

가. 수익자부담금 부과요건사실의 주장 입증책임자(도시계획사업 시행자)

나. 대지평수가 건축허가 기준평수에 미달하고 그 형상이 세장형인 경우의 시가

판결요지

1. 도시계획법 제65조 소정의 수입자부담의 요건이 되는 현저한 이익의 발생 사실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 측에 있다.

2. 대지평수가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기준평수에 미달되고 그 형상이 세장형으로서 정상적인 건물의 건립이 어려운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용가치 및 교환가치는 정상적인 대지의 시가보다 저렴할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일이니 이러한 점을 도외시하고 정상적인 대지와 같이 보고 그 시가를 평가한 감정은 믿을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광주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도시계획법 제65조 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그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익의 범위 안에서 당해 도시계획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를 받아 1977.10.20.자 개정 전의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 1 항 은 위 수익자 부담금은 당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이 그 사업시행 전의 가격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금액의 100퍼센트 이상 상승한 때에 한하여 부과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수익자 부담의 요건이 되는 현저한 이익의 발생 즉 당해 도시계획사업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이 사업시행 전의 가격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금액의 100퍼센트 이상 상승한 사실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에서 문제된 원고 소유의 토지인 광주시 동구 (주소 생략) 대지 7평 4홉에 대한 원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토지의 가격은 피고의 중앙로 확장공사 착공 당시인 1977.4.7경에는 평당 250,000원이었는데, 그 준공시기인 1977.9.30경에는 평당 520,000원으로 상승되었다는 것이나, 한편 원심 감정증인 위 소외인의 증언과 원심 검증결과에 의하면 위 대지 7.4평은 폭 1.5내지 3m, 길이 11.5m의 세장형 토지로서 건축법상 건축허가 기준평수에도 미달되어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위 감정은 이러한 점을 도외시하고 건축법상의 제약을 받지 않는 정상적인 대지와 같이 보고, 그 싯가를 평가한 것임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대지와 같이 대지평수가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기준평수에도 미달될 뿐 아니라 그 형상이 세장형의 토지로서 정상적인 건물의 건립이 어려운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용가치는 정상적인 다른 토지보다 떨어질 것이고 따라서 그 교환가치 또한 정상적인 대지의 싯가보다 저렴할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일이라고 하겠으니 ( 당원 1978.7.11. 선고 78누104 판결 참조), 원심이 위 감정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대지의 피고 주장과 같은 가격상승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본 원심 조치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정당하며 아무런 위법이 없다.

원심은 이 밖에도 이 사건 토지 중 도로 편입 부분의 보상금액이 싯가보다 저렴하여 이 점에서도 원고는 전체적으로 도로확장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저한 이익의 발생에 관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부분 판시는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없는 불필요한 부가적 이유 설시라고 할 것이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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