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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68
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2.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고, 2015. 2. 27.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15. 3. 9.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2015. 5. 18.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16. 2. 26.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16. 8. 19.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17. 3. 29.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17. 4. 7.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각 받았고, 2017. 7.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10. 10. 수원지 방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상습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9. 27. 03:50 경 용인시 처인구 B 주택 B 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 여, 37세) 이 피고인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은 다음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의 입술 부분에 맞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8. 15:4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녀들에게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다가 자녀들 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주거지로 온 위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거나 발로 걷어차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8. 17:45 경 제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이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렸음에도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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