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28. 수원지 방 검찰청 안양 지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2016. 9. 29.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2016. 11. 8.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2017. 3. 22.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각 받았고, 2017. 3. 2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되고, 2016. 5. 2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24. 같은 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8. 2. 8. 같은 법원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7세) 와 사실혼 관계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2. 20:00 경 안양시 만안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집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쫓아갔다.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누르고 잡아끌었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C을 폭행하던 중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E(19 세) 이 피고인을 말리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3. 피해자 F, G,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7. 02:50 경 안양시 만안구 I 소재 ‘J’ 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손님 중 한 명인 피해자 F(45 세) 이 피고인을 말리자 머리로 피해자 F의 왼쪽 이마를 들이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