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2.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05. 6. 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야간 ㆍ 공동 상해) 죄 등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5. 4.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0. 8. 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0. 8. 같은 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16.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10. 26. 창원지방 검찰청 진주 지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2018. 5. 23.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2018. 7. 27.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죄 등으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았다.
1. 2018. 7.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7.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 앞에 앉아서 음료수를 마시던 피해자 E(18 세) 의 의자를 발로 차면서 “ 뭘 봐,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소란으로 통고 처분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집에 가 던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 와 봐, 이 새끼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당기고, 통고 처분 용지를 보여주며 “ 이게 뭔지 아냐,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2-3 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4-5 회 차 폭행하였다.
2. 2018. 8.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9. 02:30 경 경남 진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