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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0 2020노1982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로 피해자의 왼팔을 찌른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사건 직후 경찰이 작성한 “발생보고”에는 피해자의 왼팔 상처에 대한 기재가 없고,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중에도 왼팔 부위는 없는 점, “수사보고”에는 ‘A(피해자)의 상체와 하체를 확인하였으나 칼에 찔린 듯한 상처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진단서에도 왼팔의 상처에 대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팔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① 피해자는 2019. 6. 28.에서야 왼팔을 칼에 찔렸다는 진술을 처음 하였던 점, ② 사건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식칼을 들고 격분하여 싸운 것으로 보이는 바, 사건 당일 피해자가 왼팔에 상처를 입었다

하더라도 싸우는 과정에 식탁, 문틀 등에 부딪치거나 긁혀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상의 상처는 2줄의 긁힌 듯한 상처여서 외관상 칼에 찔려 생긴 상처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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