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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1 2016노3926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에 찔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상처 부위의 모습에 의하면 칼에 베인 상처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검사는 항소장에 ‘ 양형 부당’ 의 항소 이유를 기재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외에 양형 부당의 항소 이유를 구두로 진술하지 아니하였는바,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1696 판결 참조).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 6. 25. 07:30 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뺏기 위해 피고인의 양손을 잡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좌측 종아리 부위를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로 1회 찔러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자상 (5cm)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무죄부분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이를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에 다가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어떤 물체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인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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