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03 2015고단1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07. 13:20경 아산시 C건물 106호 피해자 D(여, 34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조선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조카를 좋아한다고 애정 표현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교제를 반대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엄지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우측)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자료사진의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장난으로 툭툭 때리자 과도로 사과를 깎던 피고인이 이를 막으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칼에 찔리게 되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찌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의 여자친구 F의 진술은 피해자가 칼에 찔린 것을 모르고 있다가 한참 후에야 피가 나는 것을 보고 병원에 가게 되었다고 하는 등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 반면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과 합의한 후에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화가 나 과도를 들고 휘둘렀다고 기재되어 있고,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E의 증언도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다친 부위가 손등 쪽이고 뼈가 드러날 정도의 상처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를 칼로 찔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