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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1 2012노25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E에게 위협을 가할 의도로 칼을 휘둘렀을 뿐이고 실제로는 누구도 칼로 찌를 생각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끌어안으면서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를 칼로 찌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E와 피해자(‘H’라고도 호칭되었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너무 화가 나 그들을 위협하려고 집에 가서 칼을 가지고 나와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E와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칼을 휘둘렀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 역시 검찰과 당심법정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칼을 휘두르면서 다가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으려고 다가갔는데 갑자기 칼에 찔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검찰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무차별적으로 휘두르는 칼에 의해 좌측 날개쭉지와 우측 옆구리 부위를 각각 1회 찔려 중대한 상해를 입었는데 이는 그 상처의 깊이나 찔린 각도,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칼에 우연히 베인 상처로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는데, 그 자백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자백의 구체적 내용, 그와 모순되는 증거의 유무 등의 사정을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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