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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5.30. 선고 2018구합4354 판결
포상금
사건

2018구합4354 포상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용배

피고

청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5. 16.

판결선고

2019. 5.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30. 아래와 같이 인터넷으로 피고에게 B(이하 '피제보업체'라 한다)과 B의 청주대리점 대표자인 C(이하 '피제보자'라 한다)에 관하여, 피제보자가 공급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다음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탈세제보(이하 '이 사건 탈세제보'라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4. 피고에게 피제보자가 수입누락에 사용하는 계좌라고 하면서 피제보자의 신한은행 계좌를 알려주었고, 피고는 2015. 12. 7. 원고에게 탈세제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완요청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6. 피고에게 피제보업체의 대표자인 M의 계좌 3개를 알려주면서 위 계좌의 송금내역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미신고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2016. 6. 12. 다시 2015. 12. 4.자로 알려준 피제보자의 신한은행 계좌를 알려주면서 '피제보자가 위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수입금액 일부를 부가가치세로 신고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제보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6. 5. 23.부터 2016. 6. 10.까지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매출액 중 신고가 누락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피제보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6. 8. 3. 원고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고, 2017. 2. 22. 원고에게 '이 사건 탈세제보가 포상금 5,403만 원의 지급대상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탈세 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하였는데, 위 안내문의 말미에는 '다만 일정금액 이상 포상금 지급 시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되므로, 심의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원고는 2017. 2. 23. 피고에게 이 사건 탈세제보에 관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3. 16.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4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이 사건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를 제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 원고는 2017. 4. 3.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5. 18.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2017. 8.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9. 18. 심판청구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

가) 이 사건 탈세제보에는 피제보자가 미신고한 수입을 파악할 수 있는 거래계좌가 포함되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탈세제보에 따라 세무조사를 거쳐 피제보자에 대한 추가 과세처분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는 법원이 2019. 3. 28.자로 한 '피제보자에 관한 세무조사와 관련된 비정기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3항에 따라 위 문서를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3호는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출할 수 있는 예외로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위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것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기여한 역할을 알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된다면 피고로서는 개인정보만 삭제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은 행위는 부당하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49조,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를 제보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다는 주장

가) 원고는 종전에도 익산세무서, 평택세무서, 아산세무서에 이 사건 탈세제보와 같이 현금 거래 누락 및 이에 사용된 계좌 등을 신고하였고, 위 각 세무서는 위 자료들을 중요한 자료로 평가하여 원고에게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위 각 세무서와 피고가 모두 국세청 산하 기관이고, 특히 아산세무서는 피고와 동일한 대전지방국세청 관할 내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익산세무서, 평택세무서, 아산세무서에서 원고가 제출한 계좌번호 등을 중요한 자료로 평가하여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고, 원고가 이를 신뢰한 데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나) 나아가 피고는 2017. 2. 22. 원고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송부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適法)

1) 이 사건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은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 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 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 · 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를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 · 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를, 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다.목에서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 · 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각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 · 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제1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제2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 · 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제3호),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 · 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제4호)를 각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이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떄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탈세제보를 하면서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는 탈세 가능성의 지적 또는 단순한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포함하여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한 이 사건 탈세제보의 내용은 피제보자가 피제보자 및 제3자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벽돌 공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음에도 이를 부가가치세 수입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탈세제보에는 이러한 현금 거래에 이용되었다는 계좌의 거래은행, 계좌번호, 계좌명의인이 적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위 계좌거래의 내역이나 그 밖의 미신고 과세거래라고 주장하는 거래의 시기, 방법, 규모, 품목, 거래금액 등의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원고는 피제보업체가 벽돌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법인사업용 계좌로 받지 않고 대표자 개인 명의 등의 예금계좌로 받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탈세제보를 하였으나, 위와 같은 내용은 피제보자가 탈세를 하였다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에 불과하다. 즉, 이 사건 탈세제보에 적시된 계좌에 관한 내용만으로는 피제보업체가 현금으로 공급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를 하였다거나, 이를 수입으로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탈세하였는지 여부 및 탈세하였다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여부 등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없다.

(3) 피고가 이 사건 탈세제보에 의하여 알게 된 계좌를 조사하여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계좌의 거래내역에는 조세탈루와 관련한 거래뿐만 아니라 그와 무관한 거래 내역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구체적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 신고된 계좌에 입금된 금전거래내역의 상대방, 거래내용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러한 확인 절차에는 과세관청인 피고의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실제로도 피고는 이 사건 탈세제보를 받은 후 2016. 5. 23.부터 2016. 6. 10.까지 세무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탈세 사실을 확정하고 이에 관한 추가 과세처분을 하였다.

(4) 나아가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아산세무서로부터 차명계좌 등을 신고한 탈세제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바 있는데, 당시 원고는 아산세무서에 '해당 피제보자의 1년 매출액, 그 중 미신고한 현금 매출액의 비율, 부가가치세로 신고한 금액의 비율, 미신고한 기간'을 특정하여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탈세에 사용된 계좌만을 제보하였을 뿐 미신고 과세거래라고 주장하는 거래의 시기, 규모, 거래 금액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 없는 이 사건 탈세제보와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다르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아산세무서, 평택세무서, 익산세무서로부터 포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지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탈세제보가 아산세무서, 평택세무서, 익산세무서에 한 탈세제보의 내용과 동일한 정도에 이른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과세관청이 소요한 시간 · 비용 등이 유사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아산세무서, 평택세무서, 익산세무서에서 원고가 한 탈세제보에 기하여 포상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5) 이 법원이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2019. 3. 28.자로 '피제보자에 관한 세무조사와 관련된 비정기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문서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원고 주장 사실이 바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주장사실의 인정 여부는 어디까지나 법원이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는 법리(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5991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제보내용만으로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이미 제출된 자료들의 내용이나 신청 대상과 주장 사실과의 관련성 정도 등에 비추어, 비록 피고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2)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안내문에는 '심의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와 아산세무서, 평택세무서, 익산세무서 등의 상급기관이 국세청으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위 각 세무서는 동일한 처분청이 아닌 별개의 독자적인 처분청으로서, 각자 고유한 판단에 따라 탈세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아산세무서, 평택세무서, 익산세무서 등으로부터 포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각 세무서와 별개의 독자적인 행정청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탈세제보에 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탈세제보와 원고가 익산세무서, 평택세무서, 아산세무서에서 한 각 탈세제보의 구체적인 내용이 동일하다는 점을 증명할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다른 탈세제보에 관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탈세제보에 관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으리라는 적법한 신뢰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신우정

판사 이정아

판사 윤상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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