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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4나12897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분양대행, 부동산시행,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상무,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텔레마케터 영업직원이다.

나. 피고 C, D, E은 경기 G 임야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한 후 위 임야가 마치 가까운 시일 내에 가평군 신청사 입주 등 행정업무타운으로 개발되어 수용에 따른 보상 등으로 인해 수십 배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매수인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 C은 피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위 임야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3억 원 이상을 조달한 후, 피고 D, E을 비롯한 영업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매수인들을 기망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 D, E은 그와 같은 지시에 따라 매수인들을 모집한 후 기망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 E은 2010. 12.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원고에게 ‘가평에 좋은 땅이 있다, 일단 사무실에 나와서 이야기만 들어라, 땅을 구입한 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매매대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원고에게 위 임야를 구입할 것을 권유하고, 피고 D은 2010. 12. 3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가평군은 가평시로 승격되고, 우리 회사에서 취급하는 경기 가평군 G 임야는 도시개발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될 예정이며, 행정업무타운으로 결정되어 가평군 신청사가 들어온다. 따라서 위 임야는 수용되어 그 보상금이 평당 최하 300만 원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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